카카오톡 대화 무단 열람, 경찰 신고 가능할까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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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화 무단 열람, 경찰 신고 가능할까요?

여자친구의 회사 동료(A)가 동의 없이 제 여자친구의 PC에 접속하여 (여자친구가 외근에 나간 사이, 여자친구 회사 좌석에 앉아 pc카톡을 열람) 저와 여친 간의 카카오톡 대화를 열람했습니다. a에 관한 뒷담화 내용이였습니다. 이 내용을 텔레그램으로 여자친구에게 보내서 금요일날 1:1로 대화하자고 했다고합니다 제 카톡을 본것이 너무 불쾌한데, 제가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지요? 원하는 내용: - 신고 및 고소 가능 여부 - 어떤 죄명 적용되는지 -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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