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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간전에 피파온라인 이라는 게임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다가 게임 내 문자시스템을 통해서 먼저 말을걸었습니다. 갑자기 웃더니 운이좋다는거 마냥 비아냥 대듯이 말하길래 저는 그냥 니가못하는거다 라는 식으로 말을하였고 상대방이 지아냥이 계속 되서 짜증나서 욕설을하였고 븅 ㅋㅋ 이정도 였습니다 패드립또한 하였는데 그 이후에 상대방이 고소 한두번 해본거 아니다 고소하겠다 합의 같은거없고 뭐 미자면 미리 준비해라 한두번 한거아니니 무조건할거다 라는식으로 말하고 나중에 무서워져서 죄송하다고는 햇는데 게임이 끝나고 연락 수단도 없어 이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고소가 가능한거일가요?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비꼬듯이 말을 걸어왓는데 이런건 억울한거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거는 경찰서에 가서 접수가되면 불기소? 불송치 할 확률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빨간불 그어진다 흔히말하는데 기소가 되면 그렇게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