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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대인 입장이며 전세 임대차 만료 후 원상복구 등 몇몇 항목에 분쟁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1. 이사 지연으로 인한 업체 대기료 부담 - 이사 전날 12시에 이삿짐 반출 완료하겠다 라고 세입자에게 전달 받았고, 저는 입주를 위해 12시에 맞춰 청소업체 및 이삿짐 업체와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 그러나 세입자는 이사 현장에 없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13시 이후에 이삿짐 반출이 완료되었습니다 - 이에 청소업체 대기료 6만원, 이사업체 대기료 1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협의한 이삿짐 반출 일정을 준수하지 못했으므로 대기료 배상을 세입자에게 요청하고자 합니다 2. 원상복구 범위 - 임차인은 거주기간 동안 벽지 훼손, 붙박이장 벽면 등에 특수 부착제를 이용한 부착 (3개소), 세탁실 몰딩 1개소에 나사 체결, 싱크대 하부장 문 1개소 관리 소홀로 팽창 및 갈라짐을 발생 (물에 젖음)시켰습니다 - 세입자는 벽지를 제외한 기타 하자에 대해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이사 당일 알아서 복구하고 비용 청구하라는 입장입니다 - 전문업체 문의 결과, 부착물 제거의 경우 붙박이장 파손 우려로 소요 시간이 오래 걸려 20만원의 견적을, 몰딩과 싱크대 하부장의 경우 색상 단종으로 파손부만 교체시 주변부와 색상차이가 발생하며, 파손부만 교체시 8만원/주변부까지 교체시 각 20만원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 고의/부주의에 의한 파손인데다가 부품 특성상 색상 차이가 있을경우 원상복구가 아니므로 저는 주변부 교체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세입자는 파손부만 교체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저)의 요청이 합당한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