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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제 잘못된 행위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법으로 징역1년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4년이 지난상황입니다. 회계사라는 전문직을 목표로 공부해왔고,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종료 2년 이후부터 시험 응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시험 응시가 가능한지, 합격하더라도 취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길을 지금이라도 찾는것이 맞는지 현장에서 비슷한 사례를 가장 많이 봐오셨을 변호사님들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