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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 이의 신청 절차와 방법 알아보기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당시에 아버지가 본인과 남은 가족들 앞으로 조부모님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을 신청함. (2018년도) 2. 시간이 흘러 제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에 대한 등본이 송달됨. 제가 조부모님의 승계인으로 적혀있었음 아마 원래 원고가 아닌 채권을 이양 받은 다른 원고가 그 사실을 모르고 진행한 것으로 사료됨. 3. 이에 대해, 과거 한정승인을 받았던 판결을 바탕으로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고자 함 전자 소송 사이트에서 이의신청 시도했으나 이미 판결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문구가 떴습니다. 그래서 법원 현장 접수를 해야할 거 같은데 이의 신청서를 어떻게 써야할 지 몰라 이렇게 상담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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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승계집행문 이의신청의 법리적 근거 민사집행법 45조에 따라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2018년에 이미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고인의 채무를 본인의 고유 재산으로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자가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무조건적인 집행력을 얻기 위해 승계집행문을 발부받은 것이므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집행의 범위를 상속재산 내로 제한하거나 집행력 자체를 다투어야 합니다. 2.이의신청서 작성 및 접수 방법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 판결을 내린 원심 법원의 민사신청과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목은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라고 명시합니다. 당사자 정보와 승계집행문의 대상이 된 원고 및 피고 정보를 기재한 후 신청 취지에는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내용을 적습니다. 신청 이유에는 2018년 당시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건 번호와 결정 내용을 기술하여 의뢰인이 무한 책임을 지는 상속인이 아님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3.필수 첨부 서류 및 유의 사항 가장 중요한 입증 자료는 2018년에 받은 한정승인 심판결정문 정본이나 사본입니다. 또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조부모님의 제적등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만으로는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자동 정지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 48조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재산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법원 현장 접수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접수증을 보관하여 추후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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