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용·비급여 가격표(진료비)를 모아 가격비교 플랫폼을 만들려는 취지 이해했습니다.
다만 “추천/광고/알선은 안 한다”는 전제와 별개로, 노출 방식에 따라 의료법·의료광고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병원명+시술명+가격을 한 화면에서 반복적으로 노출하면, 제3자가 하는 의료광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정보제공’처럼 보여도 광고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교/랭킹/최저가/추천”, 쿠폰·포인트·예약연결 같은 요소가 붙으면 소개·알선·유인 또는 비교광고/할인광고로 의심받기 쉬워 리스크가 급상승합니다.
병원 홈페이지 가격표를 대량으로 긁어와 DB로 구축하면, 의료법과 별개로 저작권/DB/약관 위반 등 민사 분쟁이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공식 홈페이지 공개정보 인용”으로 출처·갱신일을 명확히 두고, 과장/비교 표현(최저가 등)과 이벤트성 문구는 배제하셔야 합니다.
둘째, 예약·상담 연결, 혜택 제공, 병원 노출 대가(제휴비/리드비)가 들어가면 알선 프레임이 생기기 쉬우니 수익모델을 특히 조심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크롤링은 사이트 약관/robots 정책을 준수하고, 가능하면 병원과 데이터 사용 동의를 확보하는 구조가 분쟁을 크게 줄입니다.
상담 원하시면, 실제 화면 구성(검색/정렬/노출), 수익모델(광고/제휴/구독) 기준으로 어디까지가 의료법위반(의료광고·의료알선) 위험 구간인지를 단계별로 잘라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법대,서울고등검찰청,법률구조공단 실무,세계3대 컨설팅 업무경력으로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해법을 제시하는 홍원표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세금·행정·헌법, 금융·보험, 매매·소유권, 기업법무, 의료·식품의약, IT·개인정보 분야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