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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업무 알림] 구약식공소장(신규) 전자문건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법원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법원 판결전 피해자와 합의해도 전과가 남는가요? 합의 후 전과가 남지 않는다면 합의를 시도해 보고 싶은데 피해자가 저를 피하는 상황이라 합의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경찰 말로는 합의 볼 건지 검찰에서 전화가 올거라 했는데 전화가 없는건 피해자가 합의를 볼 생각이 없다고 해서 일까요? 명예훼손건으로 벌금이 100만원이라는데 이 벌금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법원에서 판결 나는지도 궁금 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황세현 변호사
30년이상 경력 변호사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상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