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전 구약식 상태에서 합의 가능할까?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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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전 구약식 상태에서 합의 가능할까?

[대한민국 법원 업무 알림] 구약식공소장(신규) 전자문건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법원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법원 판결전 피해자와 합의해도 전과가 남는가요? 합의 후 전과가 남지 않는다면 합의를 시도해 보고 싶은데 피해자가 저를 피하는 상황이라 합의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경찰 말로는 합의 볼 건지 검찰에서 전화가 올거라 했는데 전화가 없는건 피해자가 합의를 볼 생각이 없다고 해서 일까요? 명예훼손건으로 벌금이 100만원이라는데 이 벌금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법원에서 판결 나는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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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전과 없는 해결'을 위한 핵심 절차를 명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공소기각' 되어 전과가 전혀 남지 않습니다. 현재 검찰 단계가 지났으므로, 반드시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후 [ 형사조정절차 활용,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야만​ 벌금 100만 원 확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와의 소통이 단절된 막막한 상황에서도 정식재판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공소기각을 받아낸 수많은 성공 사례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서둘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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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구약식공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것은 검찰이 질문자님을 약식명령으로 기소했다는 의미입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법원 판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이미 기소된 사건이므로 전과 기록 자체는 남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이 형량을 감경하거나 선처할 수 있으며 벌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후에도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가 질문자님을 피하고 있다면 직접 연락하기보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대응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합의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약식명령 청구가 완료되어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식명령 청구 후 법원에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이 청구되었다고 해서 이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이 합의 사실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청구된 벌금액대로 확정됩니다. 질문자님이 합의를 원한다면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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