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침취함으로써 성립하며,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 규모나 도난 금액의 크기보다는 범죄의 고의, 수단·방법,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유무 등이 실제 처벌 수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질의의 사례처럼 노숙인이 생계나 치료 목적 등으로 고액 자산가의 주거에 침입하여 30만원 상당을 절취한 경우, 일단 주거침입과 절도라는 두 가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별개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 두 죄가 포괄일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형량은 통합 선고됩니다. 또한 금액이 크지 않고, 범행 동기가 생계형으로 참작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뤄질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예도 많습니다.
그러나 초범 여부가 핵심입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면 법원은 대개 선처하는 경향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정황에 따라 기소유예(검찰 단계), 벌금형(1심 판결), 또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면 상습성이나 동종 누범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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