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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에 성공하여 현재 재직중인 회사를 다음주 중으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재직중인 회사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일로부터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갑”이 퇴직을 승인하는 날까지 업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퇴직승인일 이전에 임의로 결근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하며, 무단결근 및 업무인수인계 불이행, 태만 등으로 인하여 잘생하은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 회사에서 이 문구를 이유로 퇴사를 막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이 문구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현재 상황에서 다음주 중으로 퇴사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