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상황에서 관리비와 보증금 청구 가능할까?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전세사기 상황에서 관리비와 보증금 청구 가능할까?

전세사기 질문입니다 임대인 잘못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허그 보증보험 등 절차때문에 계약만료일보다 5개월정도 더 지내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은 -5개월간의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수있나요?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되는거지? 부담해야될경우, 왜 부담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인 잘못으로인해 계속 이곳에서 지내고있는데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쩔수없는 상황인데도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야되는건지, 임대인에게 청구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통보받은뒤, 카톡으로 은행이자,관리비,수수료등 청구하겠다고 미리 통보하였습니다. 이부분에서 효력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연손해금은과 제가 현재 내고있는 은행이자 두가지 다 청구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연손해금(5%)+은행이자)

5달 전 작성됨조회수 48
#전세사기
#보증금
#임대인
#임차인
#관리비
#이자
#보증보험
#전세
#사기
#임대
#은행
#보증
#보험
#임차
#계약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이충호 변호사 이미지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이충호 변호사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며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고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거주 기간 발생하는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점유자인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잘못으로 거주가 연장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관리비는 건물의 유지와 관리에 투입되는 실비 성격의 비용이므로 민법상 실제 사용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께서 카카오톡으로 은행 이자 등을 청구하겠다고 알린 행위는 민법에 따른 특별손해의 예견 가능성을 확보하는 절차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는 민법에 따라 법정 이율인 연 5%가 적용되나, 귀하처럼 대출 이자 등 구체적인 손해 발생 사실을 미리 고지한 경우 임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실제 손해액을 배상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지연손해금과 은행 이자를 각각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 청구하는 것은 중복 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자체가 채무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이므로, 민법에 따라 연 5%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거나 임대인에게 고지한 실제 대출 이자 상당액을 손해로 주장하여 그중 높은 금액을 배상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두 항목을 단순 합산하기보다는 실제 발생한 금융 비용 등을 증빙하여 전체적인 지연 손해액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5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