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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미용실 2년반 근무(5개월 정착지원금240) 1년이상시 해촉위로금(퇴직금 명분으로 프로테이지에소3프로적립) 발생하는데 퇴직시 한달전에 말안했다고 무단퇴사여서 퇴직금 지급불가 받을거면 한달 더 일하면 선불권제외한 130주겠다(부가세제외한) 그당시 실장님이 먼저 퇴사얘기할거라 저보고 본인 말한후 말하라해서 기다리다가 임신으로 인한 일주일전 퇴사요청하였습니다 노동청에 먼저신고하엿지만 프로테이지로 인해 근로자성일 입증받지 못하였고 출퇴근시간 업무지시를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