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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 중 유튜브 촬영, 초상권 문제 해결 방법은?

현재 저는 기본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어 유튜브 출연자로 촬영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게 근로계약서에도 나와있지 않은 업무 형태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 직무가 영업이어서 영업적인 어떤 행태도 포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유튜브 촬영이 영업 직무만으로 지속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리고 회사에 재직 중에는 넘어갈 수 있지만 퇴사 후에는 제 얼굴이 계속 남아있는게 신경 쓰이기도 하는 문제여서 초상권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처리가 돼야 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재직 중에는 별도의 근로 계약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또한 퇴사 후엔 영상을 모두 내리게 할 수 잇는 건지 초상권 계약을 별도로 진행하면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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