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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에 보이스피싱에 당한 후 경찰에 신고를 했고 최근들어 피고인이 공판중이다는 연락이 왔었고 오늘 피고인 판결이 났고 추징금 5천만원, 배상명령각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지금까지 몇명이 피고인 판결로 징역을 받았던건 봤지만 이번처럼 추징금 5천만원이 나온거는 처음입니다. 배상명령을 저는 따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추징금이 부과된거라면 저 추징금의 일부라도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저 돈은 모조리 국가에서 받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