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상속 분할 청구 시 재산 기여도와 비용 부담은?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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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상속 분할 청구 시 재산 기여도와 비용 부담은?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상속 분할 청구를 받아 문의드립니다. 할머니 자식(아들, 딸)은 모두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손자와 며느리가 있습니다. 재산으로 할머니 명의의 부동산(집)이 있습니다. 집은 20여년 전 딸의 빚으로 채무 담보 문제가 있었고 딸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아들이 변호사 선임, 지인에게 대출 등을 통해 변제하였습니다. 아들 쪽에서는 당시 채무 변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할머니를 부양하였으므로 본인의 재산 기여도가 높다고 주장합니다. 할머니가 빚 일부를 삼촌에게 갚았으며, 20년 전부터 전세집에서 따로 거주하였고, 생활비 등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은 없습니다. 이 경우 아들과 딸의 적절한 상속분할비율은 얼마인가요?? 상속분할청구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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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습상속에 따른 법정상속분 확정 망인의 자녀가 모두 사망하였으므로 민법 1001조 및 1003조에 따라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아들 쪽 가계와 딸 쪽 가계의 지분은 원칙적으로 각 2분의 1씩 대등하게 배분됩니다. 아들 측에서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그 안에서 배우자 1.5와 자녀 1의 비율로 다시 나뉩니다. 유언이 없는 한 이 법정상속분이 분할의 기초가 됩니다. 2.기여도 인정의 법리적 쟁점 민법 1008조의 2가 규정하는 기여도는 통상의 부양 수준을 넘어선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20년 전 아들이 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기여도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망인이 생전에 그 일부를 변제하였고 장기간 별거하며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기여분이 부인되거나 적게 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상속인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과거의 변호사 선임료 지출이나 대출 변제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3.소송 비용 및 변호사 보수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 분할 청구는 일반 민사 소송과 달리 가사 비송 사건에 해당합니다. 법원 인지대나 감정비 등 소송 비용은 각 상속인이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각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선임한 변호사 보수는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기여도 주장이나 특별수익 다툼이 치열하여 소송이 길어지더라도 법원은 재산 분배 비율에 비추어 소송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승소 가능성과 비용의 실익을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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