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의견 드립니다.
아들 측의 기여분 주장 검토
가. 관련 법리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서울가정법원-2022느합1013, 헌법재판소-결정례-2010헌바2.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수준의 부양이나 지원은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울가정법원-2020느합1480,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상속≫.
나. 사안의 적용
딸의 채무 변제 행위: 아들이 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담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들 사이의 채무 정산 문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가 피상속인인 할머니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을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로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이를 기여분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가정법원-2021느합1563.
할머니 부양 주장: 할머니께서 20년간 따로 거주하시며 생활비 등 지원을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아들 측이 '특별한 부양'을 했다는 주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장기간의 동거나 간병 등 통상적인 부양의 수준을 현저히 넘어서는 경우에만 기여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느합50008, 서울가정법원-2015느합30335.
따라서 현재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아들 측의 기여분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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