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다단계 계약 해지와 유사수신행위 의혹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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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다단계 계약 해지와 유사수신행위 의혹

어머니께서 상품권 다단계? 회사에서 제 명의로 한 계약을 해지하려고 오늘 회사를 방문했더니 처음엔 10%를 제외하고 돌려준다했다가 고압적으로 나중엔 해지 불가라고 하여 돌아왔습니다. 애초에 상품권을 매입해 회사에 예치 후 1년 후 돌려받을 수 있고, 1년간 연20%의 이자를 지급(본인들은 이자가 아니라 판촉비라고 우기며 싸인도 받음) 한다는 게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중 아닌가요? 분명 제 명의 계약인데 저는 오늘 해지하러 그 회사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엄마가 적금이라고 했고 저는 설명을 들은 적도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 증서를 보자마자 해지하라고 하였고, 엄마가 말을 듣지 않아 오늘 회사를 증거 수집 겸 해지 요구하러 방문하였습니다. 엄마가 제 명의로 1천만원 매입을 하셨고 그에 대한 판촉비로 본인이 이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40만원x2 받으셨고, 상품권 판촉비로 저에게 96,700원이 두 번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추가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원금 1천만원을 전부 돌려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래는 제가 본 매수 증서 내용입니다. <상품권매수증서> 금액 : 오백만원정 (5,000,000원정)증액 2. 교환 가능일 : 2026년 11월 10일 3. 판매 촉진비 : 판촉 활동의 일환으로, 구매액의 20%+@ (2025년 11월 19일부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분할 지급) 4. 계좌번호 : 위와 같은 조건으로 당사가 발행한 나누미 상품권을 판매대행자를 통해 매수 하 였음을 증명하며, 본 상품권은 판촉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한 고객 사은품•리워드 제공을 목적으로만 발행지급됩니다. 교환 가능일 이후 구매자는 판매대행자를 통해 나누미 상품권으로 전액 교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판매대행자 :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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