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거주 후 벽지 배상, 원상복구 기준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월세 거주 후 벽지 배상, 원상복구 기준은?

12월 중순쯤 부동산 중개인과 새로운 입주자가 방을 본 후 계약함(퇴거 다음날 입주 예정) - 중개인측에서 집주인에게 퇴거 후 부분 벽지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12월 말 집주인이 벽지 상태 확인 후 1. 책상 밑 발이 닿았던 부분 2. 화장실 버튼 근처 손이 닿았던 부분 3. 침대 메트리스 근처 머리 닿았던 부분 변색에 대해 입주자의 원상복구 원칙으로 부분교체 시 전액 전체교체 시 부분 비용 요구 이와 관련해서 벽지 교체 비용을 지불하는게 맞나요? 통상적인 노후일 경우에는 임차인이 ,고의적인 경우에는 임대인이라고 들었는데 통상적인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변색에 여부가 노후라기 보단 사람의 손길이 자주 닿다보니 발생한 노란색 변색인데 이런것도 통상적인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속 변상을 요구할 시 올바른 대처법 알려주세요 • 입주 시 새집에 처음으로 입주함 • 2년 정도 거주함 • 계약서에 청소비용은 기재되어 지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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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인정하는 원상복구란 입주 당시와 똑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소모나 마모를 제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일상적인 생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벽지의 변색이나 가구 배치로 인한 흔적은 통상적인 손모로 간주되어 임대인이 그 수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12월 말 확인된 책상 밑 발자국이나 스위치 주변의 손때, 침대 근처의 머리 닿은 부분의 변색은 2년이라는 거주 기간을 고려할 때 사람이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입주 시점부터 사용하셨더라도 고의적인 파손이나 흡연으로 인한 오염, 반려동물에 의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생활하며 생긴 미세한 변색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벽지 교체 비용을 요구하며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려 한다면 귀하는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마모임을 주장하며 비용 지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명시된 청소 비용 지불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생활 흔적에 대해 전체 혹은 부분 교체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해결이 어려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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