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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순쯤 부동산 중개인과 새로운 입주자가 방을 본 후 계약함(퇴거 다음날 입주 예정) - 중개인측에서 집주인에게 퇴거 후 부분 벽지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12월 말 집주인이 벽지 상태 확인 후 1. 책상 밑 발이 닿았던 부분 2. 화장실 버튼 근처 손이 닿았던 부분 3. 침대 메트리스 근처 머리 닿았던 부분 변색에 대해 입주자의 원상복구 원칙으로 부분교체 시 전액 전체교체 시 부분 비용 요구 이와 관련해서 벽지 교체 비용을 지불하는게 맞나요? 통상적인 노후일 경우에는 임차인이 ,고의적인 경우에는 임대인이라고 들었는데 통상적인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변색에 여부가 노후라기 보단 사람의 손길이 자주 닿다보니 발생한 노란색 변색인데 이런것도 통상적인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속 변상을 요구할 시 올바른 대처법 알려주세요 • 입주 시 새집에 처음으로 입주함 • 2년 정도 거주함 • 계약서에 청소비용은 기재되어 지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