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에 메세지를 음성메세지로 읽어 줌 이라는 방에 제가 나 먹어줘 ㄱㄱ 라고 남겼고 신고한다는 답이 왔습니다. 그 후 저는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답을 남겼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따먹다라는 말이 아닌 먹어줘가 성적의도가 담긴말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억울한 마음에 질문 남겨봅니다. 무작정 성립한다가 아니라 자세하게 답변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의 표현은 단어 자체만 보면 중의적이지만, 성적 의미로 처벌되려면 성적 목적과 맥락이 명확해야 합니다. 성희롱·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 여부는 전체 대화 흐름, 이전 관계, 사용된 방의 성격, 상대 인식 가능성을 종합 판단합니다. 단발적 문구에 즉시 해명했고 노골적 성적 표현이나 반복성이 없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대가 불쾌감을 명확히 표시한 이후 추가 연락은 중단하고, 대화 캡처 보존 및 해명 경위 정리로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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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헌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보유
- 전화를 잘 받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진심을 다하고 무리하게 처리, 수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