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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개 동이 있는 빌라입니다. 104, 105, 106동이 먼저 건축되어 선분양 되었고 지금은 거의다 분양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01,102,103동이 최근부터 분양되고 있습니다. 모든 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지하주차장에 있는 입주민창고는 새로 입주하는 101,102,103동 입주민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양 사무소 말로는 1,2,3동이 건축사도 다르고 창고의 땅권리가 1,2,3동의 권리라고 하는데 창고의 위치는 104동의 지하에 걸쳐서 위치되어있습니다. 지하 주차 공간은 1~6동이 구분없이 공용 사용 하는데 가운데 있는 창고만 1,2,3동만 가능한 이상한 상황인데 아무리 건축사가 다르다고해도 지상과 지하의 땅의 사용권에 대한 권리가 다르게 설정될 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