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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하여 보상 범위와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수습기간 직원으로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무 중 매니저로부터 기본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와 반복적인 괴롭힘을 겪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출근 직후 눈 화장 순서 등 외모에 대한 지속적인 간섭 • 먼저 퇴근할 경우, 고객 응대 중에도 전화를 걸어 남자를 만나러 가는지 여부와 복장 선택을 추궁 • 술에 취해 모르는 남성에게 제 사진을 보여주었다는 발언 등 사생활 침해 • 어깨 아래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신체적 접촉 • 고객 및 타 매장 직원이 오가는 통로에서 공개적으로 윽박지르며 질책 • 원하지 않음에도 나이트 동행 요구, 질내사정·낙태 관련 발언, 키스마크 노출 등 성적 발언과 행동 위 행위들은 단발성이 아니라 근무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지속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매니저와 원만히 해결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감정적인 대응과 차단이 있었고, 이후 본사 대리와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대리 측에서는 매니저가 해당 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관련 캡처 자료도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니저의 SNS(스레드)를 통한 저격성 게시글은 중단되지 않았고, 업무상 필수적인 매출 보고 단체 채팅방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어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안정 가료를 신청하였고, 현재 사안은 인사팀으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아래 사항을 자문 받고 싶습니다. 1. 위와 같은 사안에서 회사(본사)에 위로금 또는 보상금 요청이 가능한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2. 합의가 어려울 경우, 민사 절차를 진행한다면 본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매니저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3. 노무사·노동청 절차를 선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바로 법무인을 통한 민사가 나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