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표현은 통상적으로 형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되기 어렵고, 모욕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의 음란한 표현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해당 댓글은 성적 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성적 의미를 명확히 드러낸 표현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 기준
형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말·음향·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이때 핵심은 음란성의 정도와 성적 목적성입니다. 단순히 외모나 사진을 비하하며 성적 은유를 사용한 수준은 모욕적 표현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성적 흥분이나 수치심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려는 의도가 명확해야 통매음 성립이 인정됩니다.
3. 모욕죄 성립 가능성
인스타그램 댓글은 제삼자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개 공간이므로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특정 게시물과 계정을 대상으로 반복적 욕설과 비하 표현이 있었다면 형법상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플랫폼의 협조 여부는 수사 편의의 문제일 뿐, 범죄 성립 여부와는 구별됩니다.
4. 실무적 대응 방향
통매음으로의 고소는 불기소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모욕죄를 중심으로 증거를 정리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댓글 원본, 계정 정보, 반복성 자료를 확보하시고, 삭제 전 캡처와 URL 보존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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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이주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