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엽기적인 사건이군요.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가해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이버 명예훼손) 혐의 또는 형법상 모욕죄로 형사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며,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선생님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하여 북한을 숭배하는 듯한 맥락으로 합성하고 게시한 행위는 단순한 유머나 패러디의 범주를 넘어섭니다. 우리 판례는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조롱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형태로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모욕죄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동상에 선생님의 얼굴을 합성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게시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댓글의 호응 양상에 따라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더 형량이 높은 사이버 명예훼손죄 적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사이트 운영진이 메일에 답변이 없어 답답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이 삭제 요청을 할 때는 묵묵부답인 사이트들도,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형사 고소가 접수되고 수사기관의 영장이 집행되면 가해자의 IP 로그 기록 등을 협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사이트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처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삭제 및 해결 방법입니다. 또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하여 선생님께서 입으신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변호사
손해 보더라도 정직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