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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 견적 비교 후 내용증명 협박 가능성은?

10.27 신규인터넷 티비 가입을 위해 메인 두 업체에 동일조건으로 견적 문의 , 관련 내용 및 최종 계약후기를 블로그에 남김 (내돈내산 , 소비자의 알권리 문구 포함): 결론은 A사 견적이 더 비쌌고 P사 견적이 더 싸서 P사와 계약했다는 내용이었으며, 어디든지 가격 잘 비교해보고 계약하시라는 문구가 있었음 11.18 A사에서 본인 상표를 이용하여 P사를 홍보하고 선택을 유도한다며 게시글 수정/삭제 요청함. (상표권침해/부정경쟁행위) 또한 A사에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내용도 삭제요청받았으며 실 상호명으로 되어있는 모든 이름을 다 비식별표현으로 대체하라고 함.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함. 동일 조건으로 견적을 비교했고, 심지어 A사는 한번 더 가격협의를 해주겠다고 초기 제안보다 현금지원금을 거의 20만원 이상 높여서 다시 제안해준 상환임에도 불구, 경쟁사보다 지원금이 낮아 결국 전 소비자로서 더 저렴한 곳으로 선택했던 상황입니다. 무조건 여기서 해라 라는 뉘앙스가 아니고 가격협의가 된다는 점+ 잘 비교하고 선택해라 라는 문구까지 들어가있는 후기글에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건가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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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소비자로서 동일 조건 견적을 비교해 후기 남긴 것만으로 바로 “법적 책임”이 생기는 것은 보통 흔치 않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에 따라 분쟁이 커질 수 있어요. 1. 법적 조치가 실제로 가능한 경우 상표를 단순히 “어느 업체 견적이 얼마였다”처럼 사실 확인 목적으로 언급한 정도라면 위법으로 단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특정 업체를 광고처럼 보이게 하거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문구·이미지(로고, 과장 표현)가 있으면 부정경쟁·명예훼손 주장 여지가 생깁니다. 2. 글을 유지하려면 체크할 포인트 핵심은 사실 근거(견적 조건·금액·시점)가 명확한지, 단정적 비방 표현이 없는지, “광고/유도”로 보일 요소(협찬, 제휴, 링크 수익 구조)가 없는지입니다. “잘 비교하고 선택” 같은 중립 문구는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3. 부정경쟁·명예훼손 등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이런 건 ‘이겼다/졌다’보다도, 상대가 문제 삼는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 표현을 정리해 리스크를 끊는 것이 실익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 예고가 있으면, 게시글 문구·캡처·견적 자료를 함께 놓고 법적 쟁점(상표 사용의 범위, 비교 후기의 허용선)을 점검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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