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10.27 신규인터넷 티비 가입을 위해 메인 두 업체에 동일조건으로 견적 문의 , 관련 내용 및 최종 계약후기를 블로그에 남김 (내돈내산 , 소비자의 알권리 문구 포함): 결론은 A사 견적이 더 비쌌고 P사 견적이 더 싸서 P사와 계약했다는 내용이었으며, 어디든지 가격 잘 비교해보고 계약하시라는 문구가 있었음 11.18 A사에서 본인 상표를 이용하여 P사를 홍보하고 선택을 유도한다며 게시글 수정/삭제 요청함. (상표권침해/부정경쟁행위) 또한 A사에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내용도 삭제요청받았으며 실 상호명으로 되어있는 모든 이름을 다 비식별표현으로 대체하라고 함.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함. 동일 조건으로 견적을 비교했고, 심지어 A사는 한번 더 가격협의를 해주겠다고 초기 제안보다 현금지원금을 거의 20만원 이상 높여서 다시 제안해준 상환임에도 불구, 경쟁사보다 지원금이 낮아 결국 전 소비자로서 더 저렴한 곳으로 선택했던 상황입니다. 무조건 여기서 해라 라는 뉘앙스가 아니고 가격협의가 된다는 점+ 잘 비교하고 선택해라 라는 문구까지 들어가있는 후기글에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