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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록 삭제 시점과 절차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인 죄로 인하여 기소유예를 받게 될 경우 수사기록에서 삭제되려면 5년이 지나야 하나요, 10년이 지나야 하나요? 또한 기소유예 처분일로부터 5년 또는 10년 직후 시점에 정확히 삭제되는지 (ex 2020년 1월 1일에 기소유예 처분 받았다면 2025년 1월 1일에 수사경력조회서를 회보받았을 때 기록에 남지 않는지, 또는 별도 신청을 통해 삭제하는 과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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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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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법정형이 장기형 10년이므로 10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야 전산상 삭제가 됩니다. 다만 실무상 행정절차 지연으로 삭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10년이 지났음에도 남아있다면 해당 경찰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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