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유책 배우자와 재산 분할 비율은?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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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유책 배우자와 재산 분할 비율은?

유책 배우자인 아내로 인해 협의 이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건 요약과 협의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협의 내용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소송 진행 시 아래 협의 사항 보다 더 유리 할 지도 문의 드립니다. 사건 전제 요약 - 혼인기간: 11년 - 자녀: 초등학생 자녀 2명 (여아 만 11세, 남아 만 8세) - 유책 사유: - 외도 2회 (1차 외도 후 용서 → 다른 상대와 재외도) - 1차 외도 상간남 재판 진행 중 - 유책 배우자의 자백 및 증거 확보 완료 (1차, 2차) - 추가 손해: - 유책배우자 단독 과실로 발생한 은폐 채무 1억 원 - 외도 사실 : 현재 제3자 비공개 상태 협의 이혼 진행 사유 - 이혼 소송을 진행 할 경우 혼인 기간을 고려했을 때 통상적으로 재산 분할 비율이 50 : 50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배우자의 유책 사유에 대해서 가족과 지인에게 비공개 하는 대신 유리한 비율로 재산 분할을 진행 하고자 함 재산 형성 기여도 - 맞벌이 11년 중 9년 - 소득 기여 3 (본인) : 1 (배우자) - 육아 및 가사 공동 재산 분할 협의 내용 - 총 재산 14억원 - 분할 비율 70 : 30 - 위자료 4000 만원 별도 지급 - 배우자 단독 과실로 인한 채무 1억원은 분할 협의 대상 아님 양육권 협의 내용 - 양육권은 본인이 갖는다. (부) - 일시 지급 총액 9천 만원 지급 - 비 양육자인 모의 월급 300을 고려하여 월 60만원 양육비 산정 후, 지급 기간인 11년 (132개월), 연평균 물가 상승률 3.75%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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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와 은폐 채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 조용히 마무리하고자 하시는 의뢰인님의 선택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현재 협의안은 소송 시 예상되는 결과보다 의뢰인님께 상당히 유리하므로 협의이혼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11년과 맞벌이 9년을 고려하면 통상 50:50 또는 60:40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유책 사유는 위자료 산정에 주로 반영되며 재산분할 비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70:30 분할과 위자료 4천만 원 별도, 1억 원 채무 제외 조건은 소송 결과보다 월등히 유리합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 산정기준표상 두 자녀 합산 약 150만 원 수준이 적정하나, 협의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일시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배우자가 외도 사실 비공개를 얼마나 강하게 원하는지, 1억 원 채무가 혼인공동생활과 무관함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한지를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가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여러 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했고, 이로부터 의뢰인님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전략 수립에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협의안의 적정성에 대해 고민하시겠지만, 이혼 및 재산분할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안정적이고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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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선 외도와 재산분할은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즉 외도했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2.그리고 재산형성과정에서 기여도는 결혼전 보유재산이나 본가나 처가에서의 증여나 상속여부로 차이가 생깁니다 결혼기간중의 수입으로는 부부사이에 기여도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담글처럼 남편분의 수입이 부인보다 3 배 정도 더 높았다고해도, 부인은 가사와 육아등 가사노동이 인정되기 때문에 결혼후에 수입은 기여도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사와 육아도 부부가 공동으로 했다고 해도 그래도 부인의 가사노동을 인정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담글 상으로 결혼전보유재산이나 양가도움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두분의 기여도는 소송으로가게 되면 이 사건은 거의 50: 50 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50 : 50 이 되는 것은 아니구요 다만, 자녀 2 명을 아빠가 양육한다는 점에서 남편분이 많아야 5- 10 % 정도 더 높아질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 70 : 부인 30 이런 비율은 아마 안 나올 것입니다 3. 부인이 진 부채 1억원이 부부공동재산형성과 무관하다면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것이구요 4.양육비는 엄마 아빠의 수입과 자녀나이로 계산이 되구요 판결에서는 물가상승율반영해서 판결하지 않고, 현재 기준으로 성년시까지 정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남편분이 양육비 증액신청을 해야하는 것이구요 5.결국 소송으로 가게되면 재산분할비율, 자녀양육비 등에서 상담글에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보다는 더 불리해집니다. 위자료는 대략 3- 5 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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