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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인 아내로 인해 협의 이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건 요약과 협의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협의 내용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소송 진행 시 아래 협의 사항 보다 더 유리 할 지도 문의 드립니다. 사건 전제 요약 - 혼인기간: 11년 - 자녀: 초등학생 자녀 2명 (여아 만 11세, 남아 만 8세) - 유책 사유: - 외도 2회 (1차 외도 후 용서 → 다른 상대와 재외도) - 1차 외도 상간남 재판 진행 중 - 유책 배우자의 자백 및 증거 확보 완료 (1차, 2차) - 추가 손해: - 유책배우자 단독 과실로 발생한 은폐 채무 1억 원 - 외도 사실 : 현재 제3자 비공개 상태 협의 이혼 진행 사유 - 이혼 소송을 진행 할 경우 혼인 기간을 고려했을 때 통상적으로 재산 분할 비율이 50 : 50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배우자의 유책 사유에 대해서 가족과 지인에게 비공개 하는 대신 유리한 비율로 재산 분할을 진행 하고자 함 재산 형성 기여도 - 맞벌이 11년 중 9년 - 소득 기여 3 (본인) : 1 (배우자) - 육아 및 가사 공동 재산 분할 협의 내용 - 총 재산 14억원 - 분할 비율 70 : 30 - 위자료 4000 만원 별도 지급 - 배우자 단독 과실로 인한 채무 1억원은 분할 협의 대상 아님 양육권 협의 내용 - 양육권은 본인이 갖는다. (부) - 일시 지급 총액 9천 만원 지급 - 비 양육자인 모의 월급 300을 고려하여 월 60만원 양육비 산정 후, 지급 기간인 11년 (132개월), 연평균 물가 상승률 3.75%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