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합의와 합의금 문제 해결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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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합의와 합의금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술이 취해서 오토바이 손잡이를 앞뒤로 당기고 차량을 발로 차서 발자국만 남앗는데 파손이나 찌그러짐은 없는것같습니다. 경찰서에서 합의할 생각이 있냐고 해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혹시 높은 합의금을 불럿을 경우 제가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합의를 못할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ㅠ 그리고 혹시 합의를 할 경우에 합의서랑 처벌불원서를 피해자님한테 받아야되는건가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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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지 못할 경우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상대방이 경찰서에 견적서를 제출하여 피해 금액을 알리므로, 견적서 + @ 정도 수준에서 합의하시면 적당합니다. 만일 합의할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기재한 합의서를 받은 뒤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양형에 참작됩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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