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술이 취해서 오토바이 손잡이를 앞뒤로 당기고 차량을 발로 차서 발자국만 남앗는데 파손이나 찌그러짐은 없는것같습니다.
경찰서에서 합의할 생각이 있냐고 해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혹시 높은 합의금을 불럿을 경우 제가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합의를 못할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ㅠ
그리고 혹시 합의를 할 경우에 합의서랑 처벌불원서를 피해자님한테 받아야되는건가요?
합의 못 해도 바로 큰 처벌은 아닙니다.
실제 파손이 없으면 재물손괴 불성립 가능성이 있고, 성립해도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 요구 시 합의 불성립으로 진행되며, 수사·약식벌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합의한다면 합의서 + 처벌불원서를 받는 게 가장 안전하지만, **피해 회복(세차·수리비 지급)**만으로도 양형에 유리합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한장헌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보유
- 전화를 잘 받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진심을 다하고 무리하게 처리, 수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