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반납 후 분실물 처리 문제, 내용증명으로 합의 가능할까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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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반납 후 분실물 처리 문제, 내용증명으로 합의 가능할까요?

내용증명으로 합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사건 개요 ​일시: 2025년 12월 20일 14:20경 렌터카 반납. ​대상 차량: 흰색 아반떼 (6629). ​피해 물품: 맥북2025/용인시 도서관에서 빌린 책 / 이어폰2개 (뒷좌석에 노트북가방에 둔 채 내림). 이를 반납 후 10분이 지나서 인지했고 곧바로 렌터카측에 전화해서 분실처리 및 차량이용 금지 처리했다고 함. ​2. 주요 경과 및 증거 ​회수 서비스 계약: 분실 신고 직후, 업체 안내에 따라 분실물 회수 및 탁송 비용 80,000원을 결제함. ​물건 확보 됐다는 식의 상담톡: 12월 20일 15:11, 상담톡을 통해 "금일 분실물 택배 발송 접수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음. 그 후 12월 22일에도 전화상담을 통해 택배 발송되었다 라는 상담원의 안내가 있었음.(해당 녹취본 렌터카측에 보관되었다는 상담원의 말을 녹음했음.) ​관리 부실 및 기망: 업체는 20~22일까지 분실물 보호를 위해 차량 이용을 차단했다고 주장했으나, 기록상 21일 15:49에 세차기사가 차를 이동 후 세차가 완료된 사실이 확인됨.(증거 있음) ​안내 번복: 12월 24일, 업체는 돌연 "22일에 탁송기사가 현장 방문 시 물건이 없었다"며 이전의 택배발송 확인 답변을 번복함. (심지어 22일에 분실로 종결 되었다고 했으면서 고객인 저에게 아무런 안내가 없었고, 이틀뒤인 24일에 제가 직접 상담전화를 해야지만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3. 핵심 쟁점 ​점유 인정 후 유실: 업체가 분실 접수를 한 시점에 물건 점유가 성립되었으나, 이후 관리 부실로 유실됨. ​보관 의무 위반: 8만원의 유료 서비스 비용을 받고도 이용 제한 기간 중 세차를 진행하여 제3자의 접근을 방치함. ​보고 누락 및 기망: 종결 처리를 고객에게 미통보하고 허위 안내로 대응 기회를 상실케 함. --------- 각 상담톡 캡처 및 상담녹취를 해놓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롯*렌터카입니다. 내용증명으로 합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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