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토킹과 불안감, 고소 가능한가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사이버 스토킹과 불안감, 고소 가능한가요?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스토킹과 사이버 불안감 조성의 고소시효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각 법당 성립 조건들도 알려주시면 감사할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제게 지속적으로 비하의 의미가 담긴 dm을 보내오는데, 어떤 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저는 상대방과 소통하는것이 두려워서 상대방에게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메시지 뿐 아니라 제 게시글을 인용해 공개적으로 인신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엔 여러 항목의 죄를 물을수 있는지, 어떤 항목들로 물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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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스토킹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죄는 5년의 공소시효가 있으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기한은 없으나, 상대방의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하려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하기에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이 두려워 답장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스토킹 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다는 점을 입증하는 강력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넘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부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최근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폭넓게 인정하여 가해자를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DM 발송에 그치지 않고 질문자님의 게시글을 인용하여 공개적인 공간에서 비하와 인신공격을 했다면, 이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명백히 성립하므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까지 추가하여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복합적인 만큼 하나의 죄명으로만 고소하기보다는 스토킹,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및 모욕 등 성립 가능한 모든 혐의를 적용하여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수사기관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증거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가해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질문자님께서 장기간 겪으신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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