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사이버상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계신 상황, 법적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 연락, 지켜보기 등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이 답장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비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또한 공개적으로 게시글을 인용하며 인신공격을 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하며 각각 공소시효는 5년과 1년입니다.
비하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검토할 수 있으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여러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등을 모두 고소할 수 있으며, 검찰이나 법원에서 죄명을 최종 판단합니다. 고소 시에는 메시지 캡처, 게시글 스크린샷, 상대방 계정 정보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시길 권장합니다.
현재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 즉시 증거를 보존하고 경찰에 고소하시되, 필요시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