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스트리밍 사이트 녹화본, 불법촬영물 가능성은?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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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스트리밍 사이트 녹화본, 불법촬영물 가능성은?

스트립챗이라는 방송의 녹화본을 다운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bj가 자발적으로 선정적인 방송을 해 후원를 유도하고, 후원자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는 사이트입니다. 성인임을 확인했고 자발적으로 방송하는 것 또한 확인 했습니다. 이때 이 방송인이 유포를 동의하지 않았으면 불촬물이 될 가능성이있나요? 스트립챗이라는 해외 사이트가 불법인걸로 알아서 헷갈리네요 결제를 해서 이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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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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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관련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자수 등 관련 상담이 쏟아지고 있고 실제 착수하여 자수 조력도 하고 있습니다. BJ물이면 괜찮겠지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유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성인방송물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영상물을 복제한 복제물을 유출한 경우 이를 복제물 유포로 보아 처벌합니다(전주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2고단156). 성폭력 처벌법은 이러한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므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 판례 한편 피해자가 나체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이 사건 영상은 피해자가 성인방송에서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하트) 등을 받을 목적으로 촬영하여 송출한 것으로서 당초부터 어느 정도 유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가 위 영상을 송출한 F는 성인인증을 거친 사람들만 시청할 수 있고 위 영상의 송출도 피해자의 방송 시간 내의 1회로 제한됨에 반하여, 피고인이 위 영상을 복제한 복제물(이하 ‘이 사건 복제물’이라 한다)을 게시한 인터넷 ‘B’ 사이트에서는 별다른 성인인증이나 제한 없이 사이트 이용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복제물이 삭제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적으로 전시되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영상 송출 당시 예상하고 감수한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되었다. 더구나 온라인을 통하여 타인의 신체 촬영물 또는 촬영물의 복제물을 유포하는 범행은 전파력이 높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2고단156).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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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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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bj의 일반적인 벗방이라면 성행위까지는 없는 것이 보통이고 성행위가 없고 단순히 가슴이나 엉덩이를 노출하는 정도로는 불법촬영물이 될 여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BJ가 후원을 받은 경우, 서비스 차원에서 수위가 높은 성행위 장면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BJ는 방송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알면서 스스로의 의사로 촬영한 것이므로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한 것이 아니며, 성기 등이 노출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 그러한 영상을 송출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불법촬영물 유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스트리밍 방송이므로 한 번 나가면 끝이고, 실제 이를 재유포하지 말도록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한 사람이 녹화한 다음 재유포를 할 수도 있고, 해킹을 당해서 유포되기도 하는 등의 문제도 있으며, 이러한 음란 사이트에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를 하지 않은 영상이 업로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BJ가 원치 않게 유포된 것이므로 불법촬영물이 될 수 있고 이를 시청 소지하는 것은 불법촬영물 소지죄, 시청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영상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경우(성기 등이 노출된 성행위 영상) 질문자님이 이를 시청한 것이 분명하다면 압수수색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유료 결제를 한 것으로 볼 때 이 영상은 '단순한 벗방'이 아니라 성행위 즉 "불법촬영물"이 맞는 듯 하고, 결제 내역까지 있다면 압수수색을 각오해야 할 듯 합니다.

민경철 변호사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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