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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인 지인 면회를 위해 모 공군 부대를 찾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앞서 해당 부대에서 복무하다 전역한 사람이라, 해당 부대에서는 면회객의 신분증(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면 면회실에서 영내로 면회객이 해당 병사와 함께 들어갈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내 면회를 하고 싶다고 말하고 신분증을 군사경찰 병사에게 제출하니, 군사경찰이 별다른 말이나 규정 안내 없이 면회객 표찰을 내주어 해당 표찰을 휴대하고 영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저는 전역한지 한달 반이 넘어가 부대 규정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저를 인솔하던 병사도 어디까지 인솔 가능한지 규정을 잘 모르던 상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와 해당 병사는 영내 면회 중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안면이 있던 병사들과 마주하러 생활관 구역에 진입(건물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해당 사실이 문제가 되어 해당 부대 군사경찰단이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연락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민간인인 저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며, 형사상 기소와 같은 법적 처벌이 동반될까요? 저는 부대 내에서 사진을 찍지도 않았고, 음성을 녹음하지도 않았습니자. 규정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