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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저작권침해 피소, 공기업 직원의 고민

당초 아내명의 ip 조사결과 25.11.20 "포*추영" 이라는 영화 저작권침해로 피소, 26.01.09 군포경찰서로 출석 예정임. 사실은 남편인 제가 토렌트 다운 사실은 인정하고, 공유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수사관과 통화후 출석일 확정 하였고. 직접 출두해서 진술 예정이었으나, 공기업직원은 회사에 연락이 간다고해서 깊은 고민중 입니다. 승진등에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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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공기업 재직 중인 상황에서 저작권 사건으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어 직장 문제까지 걱정되시는 점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안만으로 회사에 자동 통보되거나 바로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진술 방식과 절차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토렌트 저작권침해 사건은 보통 고소권자와의 합의 여부, 배포 의도와 실제 공유량, 전과 여부 등을 종합해 처분이 결정됩니다. 단순 다운로드 사실을 인정하되 영리 목적이나 적극적 공유 의도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히고, 초범에 해당한다면 실무상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회사로 통보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수사기관이 별도로 직장에 연락하는 경우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진술 확대나 대응 미숙으로 사건이 커질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출석 전 진술 범위 정리와 합의 가능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공기업 재직자 사건 처리 흐름과 회사 영향 최소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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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질문자 님께서는 파일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업로드되어 공유되는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를 다운받아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건화되었을 경우, 정확한 고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절차(www.open.go.kr)를 활용하시어 고소장을 열람하셔야 합니다. 2. 향후 해당 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 님은 고소인 측과 최대한 협상을 하셔서 감액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사건 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피의자 신문)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도 처음이실 건데 경찰서에 방문하여 경찰조사까지 받게 된다고 생각하면 막막하실 겁니다.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험 또한, 전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조사 후 별도 특이사항이 없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 님께 가장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보입니다. 3. 이 사건이 사건화되어 수사 기관 및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고소인 측과 합의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혹은 합의 절차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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