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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호위반으로 직진하였고 피해자는 정상 신호받으며 좌회전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둘다 이륜차인 오토바이입니다. 상대 피해자는 여성라이더로 병원에 실려갔고 , 경찰조사에서는 일관되게 제가 신호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오토바이가 수리중이라 2주 정도 1일씩 렌트비를(보험포함) 차감하는 방식으로 오토바이를 오토바이센터인 렌트업체에서 대여하였고, 사고시에는 보험이 만료상태였던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분께 보험 접수처리도 못해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당연히 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오토바이인줄 알고 운행했는데 저의 책임이있나요? 그리고 피해자분이 개인보험이든 산재든 일단 치료하시고 저나 렌트업체에 구상하고 형사합의는 제가 개인적으로 또 따로 보고 이런식으로 가야할지 한번에 통으로 전체합의를 봐야할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혼란스럽네요. 렌트업체에도 화가나구요. 답답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