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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약 2주 미만 근무한 근로자이며,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 중입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이미 노동청 진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근무 기간 중 총 3차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퇴사후14일이내 임금을 받지못하여 고용노동부에서 회사에전화를하여 현재는 돈을받은상태) 근무 중 회사는 단톡방을 통해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을 통보하였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대표에게 전화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장례식장에 있는 상황임을 알렸음에도, 대표는 이를 무시하고 고압적·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감정적으로 그만두겠다는 발언을 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또 대표는 통화종료 후 다시한번 단톡방에 저를 지칭하며 퇴사한다 노동청 고발한다고 한다 법적대응 적극적으로 하겠다 배려가 당연하다라는 글을 또 다시 적었습니다. 그리고 약 30분 후 다른 직원이 “정말 그만두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고, 저는 주말이고 장례식장이니 월요일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답변하며 사직 여부를 유보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일요일에 사전 통보 없이 업무관리 앱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저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먼저 보내주면 확인 후 출근하겠다며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출근 거부로 간주하며 근로종료를 언급했고, 이후 단톡방에서 강퇴당했습니다. 저는 근로 의사가 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근로조건변경통보 ,업무관리앱계정차단된것, 회사단톡방 모두 스크린샷 캡쳐해놓은상태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대표와의 통화에서 명확히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며 노무제공을 중단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본 건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또는 노무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