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 제공, 법적 조치 가능할까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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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 제공, 법적 조치 가능할까요?

집 근처 편의점을 새벽에 방문을 해서 끼니를 때우려고 하는데 편의점 알바가 친구랑 마시라면서 바나나 우유를 줘서 마셨는데 배탈이 나서 확인을 해보니 유통기한 일주일 지난 바나나 우유를 줘서 본사에 따져서 사장과 연락을 하게 해달라라고 했더니 본사측에서는 사장이 연락을 일부러 회피를 하고 있는거 같다고 하며 전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편의점을 방문해서도 점주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 자기네들 잘못 아니고 점주 연락처를 모른다고 주장을 하는중입니다 이런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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