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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트레이너의 근로자성 부인 증거 작성 방법

현재 근무 중인 프리랜서 트레이너 4명이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며, 사장의 갑질이 아닌 정당한 계약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해 주기로 했습니다. Q1. 진술서 내용이 4명 모두 똑같아도 되나요? (중요) • 4명 모두 같은 조건(프리랜서)이므로 제가 작성한 하나의 양식에 4명이 이름만 쓰고 서명해도 법적 효력이 충분한지, • 아니면 각자 다른 문체와 내용으로 써야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내용의 **'각기 다른 디테일'**이 중요한지, 아니면 '다니는 사람의 서명 사실' 자체가 중요한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Q2. 진술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방어 논리' 검토 퇴사자가 노동청에 제출할 불리한 정황들을 반박하기 위해, 아래 4가지 내용을 진술서에 넣으려 합니다. 법적으로 유리한지 봐주십시오. 1. 교육 시간: "사장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 항상 상호 합의하에 스케줄을 조율해서 잡았다." (강제성 부인) 2. CS/태도 지적: "CS 관련 지적(카톡 경고)은 업무 지시가 아니라, 회원에게 반말('얘, 걔')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기본적인 예절 가이드였다." (지휘감독 아님) 3. 영상 미업로드 시 감봉: "영상 안 올리면 급여 깎인다는 말은 징계가 아니라, **애초에 계약 시 합의된 '수수료 차등 조건(Tier)'**임을 우리 모두 인지하고 동의했다." (징계권 행사 아님) 4. 자율성: "현재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단톡방에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강제적인 분위기가 아니다." Q3. 작성 및 제출 형식 • 자필 서명과 지장은 필수인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더 강력한지 궁금합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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