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가 궁금해하시는 체포영장 발부 여부나 지명수배 사실은 수사 기밀 사항이라 일반적인 민원 서류 떼듯이 온라인으로 툭 확인하거나, 변호사가 전화 한 통으로 "네, 있습니다"라고 안전하게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경찰 내부 전산망에는 수배 사실이 뜨지만, 이를 본인이나 변호사에게 "당신 수배 중이니 도망가시오"라고 알려주는 것은 수사관 입장에서 범인 도피를 돕는 꼴이 되므로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돈 주면 조회해 준다"는 광고는 99% 사기이거나 불법적인 브로커일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이용하지 마십시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안전하게 출석을 조율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3. 변호사가 선임되면 귀하의 사건이 어느 경찰서, 어느 수사팀에 배당되어 있는지 정식으로 확인하고,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이 "이미 체포영장이 나왔으니 당장 잡으러 가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가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했고,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의지가 확고하다. 도망가지 않는다"라고 설득하여 체포영장 집행을 보류하고 자진 출석 형태로 조사를 받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체포를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4. 귀하의 경우 선불 유심 판매(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방조 등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구속 수사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히 조회만 하려다가는 경찰서 민원실에 신분증 내는 순간 수배 사실이 떠서 그 자리에서 체포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움직이지 마시고,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과 접촉하여 "나 여기 있고, 조사받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출신,법조경력 25년 한대섭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