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으로 전세 임대차계약 연장 가능한가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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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으로 전세 임대차계약 연장 가능한가요?

26.1.29 만기인 보증금 1억 빌라전세입니다. 25.11.28(금), 임대인(이하 갑)은 임차인(이하 을)에게 더 살 것인지, 나갈건지 묻는 카톡을 남깁니다. 11.29 을은 은행상담 후 연락주겠다고 답변하자 갑은 알겠다며 월요일(12.1)에 답해달라 하고 을은 바로 답변은 어렵다며 2주안에 답변을 주겠다 합니다. 12.12(금) 을은 연장할 생각이 있다며 이 경우 은행에서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것인지 문의합니다. 12.13 갑은 보증금 인상 혹은 월세 전환(월세 15만)에도 더 거주할 것인지 문의합니다. 12.14 갑은 을이 카톡 확인을 안하니 월요일(12.15)에 연락을 달라고 하자 을은 해외라 확인이 늦었고, 전세보증금 인상은 얼마인지 월세 전환의 경우 보증금은 얼마인지 물어봅니다. 12.15 갑은 전세는 2천만원 인상이라고 답변하고 카톡을 통한 소통이 불편하니 통화를 요청합니다. 을은 로밍을 하지 않았으니 다음주 귀국 후 통화하자고 하고 갑은 귀국 후 전화달라고 합니다. 12.23(화) 갑은 연락이 없는 을에게 전화를 요청합니다. 을은 그날 밤 갑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래는 통화 내용입니다. 갑은 월세 전환시 보증금은 전세와 동일한 1억을 말합니다. 을은 전세보증금 인상, 월세 전환 모두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갑은 전세보증금 1천만원 인상을 제안합니다. 을은 이 경우 전셋집의 개선(베란다천장 누수공사, 단열공사 등)이 되는지 묻습니다. 갑은 재개발 지역인 집에 과도한 비용(최소 백만원 단위)은 어렵다며 거절합니다. 을은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임대인: 최초 계약 연장 의사 문의를 만기 2개월 전 연락했기에 묵시적갱신이 아님 -임차인: 당시 조건변경이나 연장거절을 말한게 아니었고 이후 만기 2개월이 지났기에 묵시적갱신임 글자수제한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간 순으로 발생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이 임대차계약은 현재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2년 연장된 상태인가요? 아니라면 향후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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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그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귀하의 계약 만료일인 2026년 1월 29일을 기준으로 할 때, 늦어도 2025년 11월 29일까지는 구체적인 조건 변경 통지가 귀하에게 도달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11월 28일에 단순히 더 살 것인지 여부를 물어본 것만으로는 법령에서 정한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 인상이나 월세 전환과 같은 구체적인 계약 조건의 변경 의사는 법정 기한이 지난 12월 13일경에 처음 전달되었으므로, 이는 묵시적 갱신을 차단하는 유효한 통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대차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는 기존과 동일한 보증금으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의 증액 요구나 월세 전환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견해 차이로 인해 분쟁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11월 29일 이전에 구체적인 조건 변경 통지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용 등을 명확히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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