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사기 피해를 당해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12/18(목)에 검찰로부터 구약식 결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조금 찾아보니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끝난다고 하는데, 그럼 피해금액은 다시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 한건가요? 검찰에서 결정을 하면 더이상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봐야하나요? 피해자 배상명령신청이나 따로 민사소송을 걸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주윤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신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고객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이주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