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중개인 과실과 중개보수 분쟁 해결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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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중개인 과실과 중개보수 분쟁 해결 방법

1. 사건 개요 및 쟁점 임대차 계약은 이미 체결됨(계약서 날인 + 계약금 10% 지급) 발생 시점 상황: 중개사는 가계약금 입금 전에 ‘계약기간 2년’이 명시된 계약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임차인은 이를 충분히 숙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금함. -임차인 입장: 본계약 서명 전에는 핵심 조건(기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인식하여 1년 계약으로 수정을 요구. 일방적 계약 해지가 아니라 본계약 체결 전 핵심 조건에 대한 합의 불성립 사안이라 주장. -중개인 입장: 가계약도 성립되었으므로 수정 불가하며, 불응 시 가계약금은 몰취된다고 주장. 이후 임대인과 1년 계약 합의를 통해 계약 성립 중개보수 약정서에 날인했으나 아직 미지급. 위와 같은 중개상 과실로 성실·공정 중개가 아니라고 보고 중개보수 지급 거절 희망. 중개보수 회피 목적은 아니며, 가능하면 새로운 중개사를 통해 신규 계약 작성 희망. 2. 중개사의 주요 과실 (임차인 주장) 법리 오안내: 기간 조정 협의 과정에서 "1년 계약 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증액 가능하다"며 주임법과 배치되는 허위 정보로 임차인을 압박. 괴롭힘 및 업무 방해: 본계약일 종일 이에 대해 위압적 카톡 발송 및 유선 전화. 직업 윤리 위반: 본계약 당일 대표 포함 중개인 4명이 임차인 1명을 대상으로 비웃음·조롱 등 위압적 분위기 조성 및 신원 미고지. 신원 미상의 불특정자가 본인의 소개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시도 없이 개입 후 합리적 특약 삽입에 대해 당연한 내용과 관행이라며 임차인에게 유난 떠는 사람처럼 몰아가며 추가 거부. 몇가지 조율을 통해서 특약 내용 정리 후 계약 체결. 3. 질문 ① 위 사실관계에서 중개보수 지급 거절 및 신규 중개인 지정을 통한 신규 계약 혹은 기존 계약 진행 가능 여부 ② 계약기간 안내 문자 + 임차인의 인식 착오가 중개보수 분쟁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③ 제3자 대리인 지정 및 기존 중개사 배제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④ 추후 중개사가 보수 청구 시 핵심 대응 포인트 ⑤ 기타 행정 신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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