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상태라면 선택지는 두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지급명령에 적힌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고 분할로 갚고 싶으신 경우, 지급명령 절차만으로는 법원이 분할납부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일시금 지급을 전제로 한 신속절차이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되면 채권자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계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납부를 현실적으로 시도하려면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정절차에 회부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재판부에 분할변제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자가 분할납부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이 일방적으로 분할을 강제해 주는 것은 어렵고, 결국 판결로 일시금 지급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의신청과 병행하거나 별도로 채권자에게 직접 분할납부 합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분할 변제에 동의하고 집행을 유예해 주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면, 계좌동결을 막으면서 현실적인 상환이 가능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변제 일정과 금액, 지연 시 조치 등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분할납부를 원하신다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소송·조정 절차로 전환하는 방법과 채권자와의 합의를 동시에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을 넘기면 집행 위험이 커지므로 기한 관리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쉬운 설명, 빠른 설명, 정확한 설명. 안녕하세요! 서명기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