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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후 파산 가능할까요?

파산하려고 신속면책제도 하려고 했는데 채무조정을 신청해 줬어요 보통 기초수급자 채무 조정이 많이 되나요? 진짜 갚을 능력이 안 돼서 파산 신청을 하러 간 거긴 한데요.... 1,000만원 이상 되는 채무가 있어서요 ㅠ 보증보험회사 채무고 1년전에 생겼어요 (저희도 모르게... ㅠㅠ 그래서 최근에 소송 했는데 패소 했어요) 보통 저런 채무는 어느정도 감면 되나요 ㅠ 생긴지 얼마 안 돼서 미상각채무일 것 같아요... 채무조정 연락 받고 감면이 크게 안 됐다면 파산 신청으로 넘겨도 되나요... ㅠ

6달 전 작성됨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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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무조정 거절 후 개인파산 신청의 가능성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강제 사항이 아닌 사적 합의이므로 제안된 조건이 불리하다면 이를 거부하고 언제든지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실질적인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원금을 분할해서라도 갚아야 하는 위원회의 조정보다는 법원의 면책 결정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받는 것이 경제적 갱생에 훨씬 유리합니다. 위원회 절차에서 만족스러운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이를 중단하고 법적 절차로 전환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2.미상각채무의 감면 한계와 파산의 실익 발생한 지 1년 내외의 미상각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기준상 원금 감면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낮은 비율로만 허용됩니다. 보증보험사 채무가 1000만원 이상인 상황에서 이자만 줄여주는 방식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소득 수준과 지급 불능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채무 발생 시점이 최근이라 하더라도 고의로 빚을 늘린 것이 아니라면 법원을 통해 전액 면책을 기대할 수 있는 실익이 큽니다. 3.소송 기록과 최근 채무에 대한 법적 판단 최근 소송에서 패소하여 채무가 확정된 사실은 오히려 현재 채무자의 지급 불능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1년 전 발생한 채무라 하더라도 이를 갚기 위해 노력했으나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 생활하는 현재 상황에서 도저히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하면 됩니다. 법원은 채무 발생의 경위와 현재의 경제적 곤궁함을 종합적으로 심리하므로 단순히 채무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생계 유지가 우선이므로 채무조정안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즉시 파산 절차를 검토하십시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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