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방해로 인한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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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방해로 인한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제 남자친구는 부산에 택배회사에 근무했습니다. 한 대리점에 5년 장기근속을 했었고 현재는 그 대리점과 계약 종료한지 1년이 다 되갑니다.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다시 택배회사에 입사하고자 원래하던대리점이 아닌, 다른대리점에 입사지원을 했고, 다른대리점에서는 승락하고 사번을 받고자 시도해줬습니다. 허나, 직전소속 대리점장의 허락이 없으면 사번 내는것, 재입사하는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같지도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다른 택배기사를 옮기게 해줬더니 본인대리점 욕을하더라, 니가 여기서 너무 오래근무해서 우리 사정도 잘 아는데 니 동생(남친 친동생이 같은 대리점에 근무하고있음)을 봐서라도 타 대리점에 들어가지말아라, 오래근무한 인원이 대리점을 옮기면 안그래도 본인 이미지가 안좋은데, 더 분위기 흐려진다.라는 본인 자존심상한다는 내용 , 남자친구 이름을 거론하며 대리점장들 전체회의 자리에서 남자친구를 택배회사에 더이상 발을 못들이게 만들꺼라는 말을 해놓았다는 말을 서슴 없이 합니다. 이런경우는 혹시 취업방해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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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방해할 목적'의 명백함:​ 전 대리점장이 내세운 이유들("본인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대리점 욕을 하더라", "자존심 상한다")은 정당한 업무상의 사유가 전혀 아니며, 오직 본인의 감정과 이익을 위해 남자친구의 재취업을 막으려는 ​악의적인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구체적인 방해 행위의 실행:​ 새로운 대리점이 사번을 받지 못하도록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 대리점장들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남자친구를 특정하여 롯데택배에 발을 못 붙이게 만들겠다고 공언​한 행위. 이는 다른 대리점장들에게도 압력을 가하여 남자친구를 채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명백한 '통신' 행위입니다. 친동생을 거론하며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은 방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롯데택배 시스템의 문제:​ 무엇보다 "직전소속 대리점장의 허락이 없으면 사번을 낼 수 없다"는 롯데택배 내부 규정(또는 관행)은, 그 자체로 ​이러한 불법적인 취업방해(블랙리스팅)를 가능하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대리점장 개인의 일탈을 넘어 롯데택배 본사의 책임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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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말씀 주신 사안은 단순한 인사 갈등을 넘어, 부당한 취업방해 및 명예훼손·업무방해까지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적 쟁점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취업방해’의 법적 판단 기준 형법상 명시적 ‘취업방해죄’ 조항은 없으나, 타인의 취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허위사실 유포·위력 행사), 강요죄(위력을 이용해 제3자 채용을 막는 경우), 명예훼손죄(사실 또는 허위사실로 평판을 훼손한 경우)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대리점에 들어가지 말라”, “재입사를 막겠다”는 발언은 위력에 의한 부당한 간섭으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 ✅2 사번 발급에 ‘전 소속 대리점장 동의’ 요구의 위법성 재계약 종료 후 상당 기간(약 1년)이 경과했다면, 전 소속 대리점장이 타 대리점 채용에 관여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는 사번 발급이 불가하다고 압박하거나, 이를 빌미로 채용을 차단했다면 부당한 취업 제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전체 회의에서의 발언과 평판 훼손 문제 대리점장들이 모인 회의에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더 이상 발을 못 들이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 이는 제3자에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증언 확보가 가능하다면 입증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4 대응 절차와 실익 우선적으로 발언 내용에 대한 증거 확보(녹취, 문자, 증인 진술), 본사(롯데택배) 차원의 채용 절차·사번 발급 규정 확인 및 시정 요구를 진행한 뒤, 개선이 없다면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노동·공정거래 관점의 문제 제기도 병행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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