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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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자친구는 부산에 택배회사에 근무했습니다. 한 대리점에 5년 장기근속을 했었고 현재는 그 대리점과 계약 종료한지 1년이 다 되갑니다.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다시 택배회사에 입사하고자 원래하던대리점이 아닌, 다른대리점에 입사지원을 했고, 다른대리점에서는 승락하고 사번을 받고자 시도해줬습니다. 허나, 직전소속 대리점장의 허락이 없으면 사번 내는것, 재입사하는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같지도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다른 택배기사를 옮기게 해줬더니 본인대리점 욕을하더라, 니가 여기서 너무 오래근무해서 우리 사정도 잘 아는데 니 동생(남친 친동생이 같은 대리점에 근무하고있음)을 봐서라도 타 대리점에 들어가지말아라, 오래근무한 인원이 대리점을 옮기면 안그래도 본인 이미지가 안좋은데, 더 분위기 흐려진다.라는 본인 자존심상한다는 내용 , 남자친구 이름을 거론하며 대리점장들 전체회의 자리에서 남자친구를 택배회사에 더이상 발을 못들이게 만들꺼라는 말을 해놓았다는 말을 서슴 없이 합니다. 이런경우는 혹시 취업방해로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