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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민사소송 피고로 변론기일에 출석해야하는데, 자금 문제로 인해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한상황이고, 뎝변서 연장신청만 진행후에 답변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일 변론기일인데 법원에 전화하니, 원고와 싸운다는 답변서만내고, 출석하지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데 불안해서요, 원고와 다툰다는 간단한 답변서만 제출하고, 내일 출석해서 아직 준비중이니 변론기일을 다음에 잡아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제 선에서 할수있는 최대한 답변서를 내고 변론을 준비하는게 맞을까요? 아무래도 제 선에서 처리하려고하면, 법적지식이 부족하여 불리할까봐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