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시 기성률 판단과 대금 지급 문제 해결 방법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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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 시 기성률 판단과 대금 지급 문제 해결 방법

A – 인테리어업체 / B –중개인 / C - 고객사 1. 중개인(B)가 영업을 통해 신규 고객(C)을 확보하고 인테리어(A)에게 연결해 줌. 2. 인테리어 계약은 중개인(B) 주관으로 인테리어(A)와 – 고객(C) 간 계약 체결됨. 계약금액은 인테리어(A)가 중개인(B)에게 제출한 견적에 중개인(B) 가 임의로 올린 금액이 고객(C) 계약서에 반영되어 체결됨. 3. 공사 과정에서 모든 협의·소통은 중개인(B)가 총괄함. 4. 공사 착수 후 계약금 일부만 인테리어(A)가 고객(C)로 부터 직접 입금 받음. 5. 이후 대금의 지속적인 지연으로 인테리어(A)와 중개인(B) 협의하여 공사 중단. 6. 인테리어(A)는 고객(C)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 승소. 7. 그러나 고객(C)는 **지불불능 상태(사실상 부도)**로 지급 거부. 8. 인테리어(A)의 하청업체들은 공사대금 지불을 요구. 9. 인테리어(A)는 중개인(B)에게 대금 지급 책임을 요구하는 상황. 10. 중개인(B)는 현재 중단된 공사현장의 기성률을 판단하여 본인의 자비로 인테리어(A)의 하청업체에게 비용을 지급하고자 함. 요약하면, 현재 공사 중단된 현장 사진을 바탕으로 공정별 기성률 판단이 필요한 상황임 자문을 통해 기성률이 판단되면 피드백 받은 기성률을 기준으로 대금 지급 후 마무리하는 것으로 협의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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