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가조사 불출석 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은?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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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가조사 불출석 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은?

이미 다른 서에서 조사를 받아서 끝나서 검찰로 넘긴다고 하셧는데 (같은사건)갑자기 저희지역 경찰서로 이송이되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화가왔습니다 이런경우에 출석을안하면 체포영장이 떨어지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다른서에서 조사받고 끝났으니 안가도되는건가요? 제 혐의에대한건 다 인정했습니다 죄명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총3대 개통해서 넘겨줫고 돈받은것도 인정하였습니다 다른경찰서에서 조사받아서 끝났으나 갑자기 저희지역으로 인계되어 추가조사를받아야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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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타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쳤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더라도 사건이 거주지 관할관서로 이송되었다면, 현재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 수사관의 출석 요구에는 반드시 응하셔야 합니다. 사건 이송 시 새로운 담당자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누락된 사실관계를 보강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과거에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여 체포영장을 신청할 법적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도 수사 절차상의 협조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이며, 무단 불출석은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니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대응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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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동일 사건이라도 관할 문제나 공범·금전 흐름 확인 등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은 사건을 이송하여 추가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타 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현재 담당 수사관이 특정 진술의 보완 확인, 금전 전달 과정, 제3자 연계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추가 출석 요구가 가능합니다. 불출석을 반복하면 임의소환에서 강제소환, 더 나아가 체포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이미 인정했으니 안 가도 된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매매 사안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 범죄수익 흐름과 조직 연계 여부를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정 조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라면 불필요한 변명보다는 사실관계의 일관성 유지가 핵심이며 불법수익 반환 의사나 반성 자료는 검찰 송치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 요소가 됩니다. 추가 출석을 회피하는 것은 불리한 태도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출석해 의도·경위·재범 가능성 부재를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후 처분 선처를 위해서는 의견서 준비 등 전략이 필요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불송치(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기소유예(사기)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현행범 체포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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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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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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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사건 이송은 ‘조사의 끝’이 아닌 ‘담당자 변경’입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첫 조사 경찰서에서 검찰로 직접 송치되지 않고 관할 지역 경찰서로 ‘이송’된 것은, 사건의 관할권(예: 피의자의 주거지, 범죄 발생지 등)을 기준으로 담당 수사기관을 정리하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이는 조사가 끝났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며, 이제부터는 ​사건의 담당 주체가 ‘지역 경찰서’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출석요구는 ‘새로운 담당자의 공식적인 첫 절차’입니다:​ 지역 경찰서의 수사관은 이송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사건을 파악하고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피의자를 소환하여 직접 조사할 법적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공범 여부, 추가 피해자 확인, 피해 규모의 정확한 산정, 자백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 추가 조사는 얼마든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은 ‘도주 우려’로 해석되어 체포의 명분이 됩니다:​ 혐의를 인정했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님의 자백이나 이전 조사 태도와는 무관하게, 현재의 ‘불출석’이라는 객관적인 사실만으로도 가능한 법적 조치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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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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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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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말씀 주신 사안은 동일 사건에 대한 관할 이송 후 추가조사 불출석 시 강제조치 가능성이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조건과 단계가 있습니다. ✅1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받았어도 ‘추가조사’는 가능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공범 분리, 관할 변경, 기록 보완(대포폰 유통 경로, 수익 귀속, 추가 개통 여부)등의 사유로 관할 경찰서가 추가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 적법합니다. “이미 조사받고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출석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2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영장이 나오나요? 일반적으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석요구(전화·문자·공문), 불응 시 재차 출석요구,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이 반복되면 → 체포영장 신청 가능 즉, 한 번 안 갔다고 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연락 회피, 출석 거부 의사 표명 등이 있으면 도주 우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혐의 인정 여부와 강제조치는 별개입니다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인정, 개통 대수(3대) 및 대가 수령 인정을 하셨더라도, 수사 절차 협조 의무는 계속됩니다. 혐의를 인정했다는 사정이 출석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4 가장 안전한 대응 방법 담당 수사관에게 출석 일정 조율 요청,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서면 진술·보완 진술 가능 여부 문의, 이전 조사기록이 충분함을 근거로 조사 범위 한정 요청 이런 방식으로 ‘협조 의사’를 명확히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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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께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셨으나 사건이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된 후 추가 출석을 요구받으셨습니다. 이미 조사가 끝난 상황에서 재차 출석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며 만약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셔야 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할이 변경되면 새로운 담당 수사관은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추가적인 쟁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인정했다는 사실이 출석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은 도주의 우려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의 빌미가 됩니다. ■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번 추가 조사가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님이 개통해 준 회선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었을 경우 사기 방조 혐의까지 추가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1차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셨더라도 2차 조사에서 진술을 잘못하면 단순 법 위반을 넘어 조직적 범죄의 공범으로 몰릴 위험이 존재합니다. ■ 따라서 혼자 출석하시기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관이 확인하고자 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님이 억울하게 더 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진술을 교정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안일한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소통하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해드립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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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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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동일 사건을 타 경찰서에서 조사 후 지역 경찰서로 재배당되어 추가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의 정식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미 혐의를 인정했더라도 공범 관계, 추가 개통 경위, 자금 흐름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면 재조사는 가능합니다. 단순히 “한 번 조사받았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만 출석 일정 조율이나 서면 진술 대체 가능성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무단 불출석보다는 대응 전략을 정한 뒤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추가조사 목적 분석, 체포 가능성, 진술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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