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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ㅇㅇㅂㅇㅁㅂ라는 음란물 사이트가 수사가 들어가서 신원 정보나 결제 정보가 경찰 측에 확인되었고, 사이트 측은 운영자의 신상을 폭로하고 서버를 터뜨렸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사항이 발생합니다. q1. 해당 사이트에 이메일로 회원가입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조사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q1-1. 이때, 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한 네이버 메일 등만이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본인인증 없는 지메일 깡계정이나 인증이 없는 네이버 메일도 포함되나요? (네이버에 그런 계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적고 주소만 @naver.com이라고 적으면 가입이 승인된다고 들었습니다.) q2. 무료 게시판이 있고 유료/포인트가 일정 이상 쌓여야하는 게시판이 있다고 들었는데, 무료 게시판에도 불법촬영물이나 음란물 등이 있다면 회원가입을 한 것만으로도 불법촬영물 시청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나요? q3. 비트코인이나 제휴도박사이트 결제 없이 무료로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음란물이 담긴 게시물"이 아닌 공지게시판에 댓글을 작성한것만으로 처벌을 받나요? q4. 포인트를 쌓아 유료 게시판에 입장할 수있는 자격을 획득하여 다운로드 없이 게시글을 읽기만 해도 처벌 대상인가요? q5. 음란물과 관계없는 사이트 내 일반 게시판에 글이나 댓글을 작성해도 조사나 처벌 대상이 되나요? 친구는 호기심이 돋아서 인증 없는 네이버 깡계만 파서 회원가입을 했다가 겁을 먹어서 그날 곧바로 탈퇴해버렸다고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