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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가락 절단, 보상 가능할까요?

주차장 요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주차를 하던 운전자의 부주의로 손가락 중 하나가 자동차 창문에 끼여 한 손가락이 절단되어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뼈 말고 손가락 살이 절단되어 ( 병원에서는 손가락 절단으로 진단을 받은 상태 입니다 ) 전치 1주~2주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산재가 아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가해 운전자 보험사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손가락 절단 같은 경우 어느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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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주차장 요원으로 근무하시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으셔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불안을 겪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 중 사고임에도 산재가 아닌 자동차보험 처리로 방향을 잡으신 점에서, 향후 보상 범위와 합의 가능성에 대해 더욱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합의금(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당 사고는 운전자의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인적 손해에 해당하고, 업무 중 발생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산재를 선택하지 않고 자동차보험(대인배상)으로 처리하는 데 법적 장애는 없습니다. 현재 진단명이 ‘손가락 절단’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록 뼈가 아닌 연부조직 손상이더라도 절단·봉합 수술이 이루어졌다면 보험 실무상 단순 열상보다 훨씬 중하게 평가됩니다. 합의금 규모는 ▲치료비(향후 치료비 포함) ▲입원·통원 기간 ▲노동능력 영향 여부 ▲후유장해 가능성 ▲흉터 및 기능 제한 ▲직업 특성(손 사용 빈도)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수백만 원 단위의 위자료 및 휴업손해가 문제되고, 감각 저하·흉터·운동 제한 등이 남는다면 후유장해 평가를 전제로 1천만 원 이상 수준의 합의가 논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정형화된 금액이 아니라, 장해 진단 여부와 보험사 대응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이와 같은 손가락 절단·봉합 사고는 초기 대응에 따라 보상 규모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유형으로, 저 역시 유사한 교통사고·업무 중 인적 손해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치료 종결 시점, 장해 진단 가능성, 보험사 초기 제안액을 기준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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