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차 종료 시 기존 타공 사이즈에 맞는 가스레인지를 설치하여 외관상 타공 흔적이 드러나지 않고 안전성·사용성에 문제가 없다면, 상판 전체 교체까지 요구하는 것은 원상복구의무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동일 모델 교체나 상판 전면 교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원상복구의 법리 기준
민법상 원상복구의무는 임대차 개시 당시 상태로의 형식적 완전 복원이 아니라,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변경을 제외하고 목적물의 기능과 가치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의 설비 변경이 종료 시점에 외관·기능상 회복되어 사용·수익에 지장이 없다면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3. 임대인 주장 검토
임대인이 동일 가스레인지로의 교체나 상판 전체 교체를 요구하려면, 계약서 특약에 해당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거나, 상판 강도 저하·안전 문제 등 객관적 손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최초 상태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전면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손해전가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4. 대응 및 실무 조치
교체 예정 가스레인지 설치 후 사진, 시공 확인서, 사용상 문제 없음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지속될 경우 보증금 반환과 연계된 분쟁으로 확장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거나 분쟁조정·소송을 대비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방문 상담을 통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신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고객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하영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