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와 가스레인지 교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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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와 가스레인지 교체

주택 임대차계약 중 가스레인지를 제거하고 주방상판을 일부 타공 후 인덕션을 설치했습니다 임대차 종료 전에 인덕션을 다시 제거하고 주방 상판 타공사이즈에 맞는 가스레인지로 교체하려 하는데 임대인은 동일한 가스레인지만으로만 교체해야하고 타공된 상판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타공사이즈에 맞는 가스레인지로 교체 시 타공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않고 교체하려는 가스레인지로 사용 수익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상복구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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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원상복구는 임차인이 가한 변형을 제거하고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물리적으로 완벽한 동일성을 요구하기보다는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납득 가능한 수준의 복구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주방 상판을 타공하였더라도, 해당 타공 부위에 적합한 규격의 새로운 가스레인지를 설치하여 외관상 훼손 부위가 드러나지 않고 주방 본연의 사용 및 수익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이는 원상복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반드시 동일한 모델로의 교체나 상판 전체의 전면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원상복구의 범위를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새로 설치한 가스레인지가 타공 흔적을 충분히 가리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상판 전체 교체 비용을 임의로 공제하려 한다면, 객관적인 수리 비용 견적 등을 토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특약을 맺지 않았다면, 통상적인 가치 회복만으로도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나치게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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