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로 인한 약식기소 벌금형, 어떻게 대응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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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인한 약식기소 벌금형, 어떻게 대응할까요?

안녕하세요 20년지기 친구에게 보험 사기를 당했습니다 불완전판매라는 보험 사기였고 보험금은 납부했지만 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친구에게 여러 차례 해결을 요구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피하고 나중에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 감독 위원회에 방문하여 증거 자료를 토대로 신고 절차를 진행하였고 금감원 상담사분이 전형적인 보험 사기 패턴이라고 20년 지기 친구에게 할 짓은 아니라는 말에 고의적 사기임을 눈치채고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친구에게 사기꾼아 어떻게 20년지기 친구에게 사기를 치냐 양심 없다. 회사로 찾아가서 너의 만행을 알리겠다 친구들에게 니가 사기꾼임을 알리겠다 사기당했다는 배신감과 분노에 감정이 격해져 여러 차례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후에 신고 하여 보험 설계사 친구의 잘못이 인정됐고 납부했던 보험금은 돌려받았습니다. 그렇게 친구 잃고 일이 끝나나 싶었는데 3개월 후 보험 설계사였던 사기꾼 친구가 저를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협박죄로 고소하고 제가 아닌 저희 가족에게 5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건 전데 이게 무슨 어이없는 상황인가 싶어서 합의 연락을 무시하고 두었더니 검찰에 송치되었고 조사받았습니다. 그 후에 협박죄가 인정되어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아 정식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기꾼에게 사기꾼이라 하였고 고소 과정에서 일을 못하고 힘들게 지냈던 건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가족은 협박죄라는 말에 놀라서 엄마는 평소 혈압이 높은데 이 문제로 혈압이 190이 넘어 병원을 다니고 언니도 원형 탈모가 와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진단서 제출 가능합니다 사기 당해놓고 차분할 사람이 어딨나요? 사기꾼에게 한 말이 협박죄에 해당한다니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벌금 30만원이 나왔는데 이 벌금을 납부하고 3년간 범죄 기록이 남아있는 걸로 사건이 끝나나요? 후에 또 사기꾼이 민사사송을 걸수도 있나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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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벌금 30만원을 납부하게 되고 전과가 남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일반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되어 무죄를 다툴 기회가 주어집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살펴보면 보험 불완전판매 피해를 입고 금감원 신고를 통해 피해 회복까지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협박죄로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성립하며 질문자님이 회사 방문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겠다는 해악 고지로 판단된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제 보험 사기 피해를 입었고 금감원 조사에서도 상대방의 잘못이 인정되었다는 점은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 내의 행위였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질문자님이 단순히 감정적 보복이 아니라 피해 구제를 위한 정당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강한 어조를 사용한 것이며 실제로 해악을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전과기록이 남으며 벌금형의 경우 납부 후 5년간 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실효됩니다. 상대방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미 금감원 조사에서 상대방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되었고 질문자님이 보험금을 환급받은 상황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한이 짧으므로 즉시 결정하셔야 합니다. 전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 또는 선고유예를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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